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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서류미비자들의 새 희망

이달 초 LA 한인타운의 한 무료 급식소. 한상차림이 한가위답게 푸짐했다. 드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밝았다. 출입구 옆의 선물꾸러미도 풍성했다.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없으셨다. 조용히 드시고, 조용히 떠나셨다. 현장의 봉사자는 “어르신들이 서로 통성명을 잘 안 하신다”고 말했다. 서로 말을 섞지 않는 이유는 신분 문제라고 했다. 이유를 묻자 “적법한 체류신분이 없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없으니 오시는 것”이라며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고 여기서도 낙인 찍힐까 봐 많이 위축돼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타운 한쪽에는 벌집 아파트, 쪽방 하숙집이 존재한다. 건물 한 채를 무허가로 수십 개의 방으로 쪼개 저렴한 렌트비를 받고 내준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가 염려돼 실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막는다. 대책도 없이 들쑤셔놨다가 결국 피해는 한 푼이 아쉬운 시니어들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수년 전 LA시가 개최한 뒷마당 별채(ADU) 규제 완화 세미나에 많은 건물주가 몰렸다. 그중 많은 이들이 이미 지어둔 무허가 하숙집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던 사정과 맞닿는다.   무료 급식소가 붐비고, 서로 쉬쉬하고, 무허가 하숙집이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서류미비 시니어 때문이다. 타주나 한국에 사는 자녀가 홀로 남은 부모의 싼 렌트비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바람은 시니어 아파트지만 여기서도 신분의 벽은 높다.   AB 60법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운전면허증을 겸한 신분증을 서류미비자에게 준다. 그러나 이미 고령으로 운전할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림의 떡이다. 낡아빠진 여권밖에는 보여줄 게 없으니 시니어 아파트도, 푸드 스탬프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해결책을 내놨다. 서류미비자에게 비면허 신분증을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3일 이런 내용의 AB 1766 법안에 서명했다. 2013년 발효된 AB 60이 운전면허증을 강조한 신분증이라면 AB 1766은 운전을 못 해도 받을 수 있다. 지난 9년간 AB 60으로 112만 명이 혜택을 봤지만, AB 1766 시행에 따른 수혜자는 최소 160만 명에서 최대 270만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법 시행은 2024년 1월부터로 더 기다려야 하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주 정부는 새로운 신분증으로 취업, 보건, 주거, 은행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노점상은 퍼밋을 받고, 학생은 학비 지원이 가능하며, 헬스케어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에 필요한 합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르신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존 공적 부조 프로그램들과 어느 정도 연계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확실한 변화다. 신분이 없어 전전긍긍하며 생활고에 처한 약자를 두고 퍼주기 식 복지라고 폄훼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 번이라도 한 끼가 아쉬운 이들에게 밥을 퍼준 경험이 있다면 그럴 수는 없다.   한인들의 살림살이는 안타깝게도 미국 내 아시아계 가운데 하위권이다. ‘AAPI 데이터’가 6월 발간한 캘리포니아 보고서에서 한인 가구의 연 소득 중간값은 7만6880달러로 아시아 22개국 출신 중 16위였다. 22개국 전체 중간값은 10만1253달러로 차이가 컸고, 한인 중 12.7%는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한 번쯤 주변을 살펴 도움이 필요한 이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이유다. 새로운 신분증이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희망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류정일 / 사회부장중앙 칼럼 서류미비자 희망 비면허 신분증 시니어 아파트 캘리포니아 주정부

2022-09-27

가주, 불체자도 신분증 준다

가주가 전국 최초로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비면허 신분증을 발급한다. 운전이 불가능해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AB 60)을 받지 못한 경우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가주 정부가 발급하는 비면허 신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AB 1766·California ID's for All)에 서명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포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며 “27%에 달하는 이민자 주민들 덕분에 우리 주는 강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더욱 지지할 수 있는 법에 서명한 점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말했다.   AB 1766은 서류미비자에게 제한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기존 법(AB 60)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의됐다. 2013년 통과된 AB 60은 신원 및 거주 증명 등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됐다.   실제로 AB 60으로 지금까지 112만 명 이상이 혜택을 봤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령으로 운전을 못 하는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가주차량국(DMV)은 AB 1766이 발효되는 2024년 1월 이후 서류미비자 16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고, 이민자권리단체들은 현재 270만 명인 가주의 서류미비자가 폭넓게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새로운 신분증을 갖게 되면 취업, 헬스케어, 주거, 은행거래 등의 자격을 갖게 된다. 추가적인 혜택으로 주지사실은 ▶노점상의 경우 보다 쉽게 퍼밋을 받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고 ▶학생은 학비 지원·공공교육 혜택은 물론, 대학 학자금 융자 관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기초생활에 필요한 합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헬스케어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로 형사재판의 피고로 섰을 때 신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주지사실은 덧붙였다. 지난달 뉴섬 주지사는 SB 836에 서명해 판사의 승인 없이는 피고의 이민자 신분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류정일 기자불체자 신분증 비면허 신분증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이민자 신분

2022-09-25

불체자에 '비면허 신분증'도 추진…법안 최종 통과시 전국 최초

가주에 사는 서류 미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신분증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자권리연합 등 이민 단체들은 지난 5일 패서디나 지역에서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가주 정부가 발급하는 비면허 신분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AB 1766·California ID's for All)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송부된 상태다. 최종 통과될 경우 가주는 전국에서 서류 미비자에 대한 비면허 신분증 발급을 허용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레지 존스 소이어 하원의원(민주·사우스LA)은 이날 “신분증이 없으면 은행 계좌도 개설할 수 없고 아파트나 집도 구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어떠한 형태로든 신분증을 얻을 수 없는 서류 미비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이민자권리연합 관계자는 “주 의회가 서류 미비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고려해서 조속히 법안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운전 면허증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서류 미비자에게 제한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AB 60)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2013년 통과된 AB 60은 신원 및 거주 증명 등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허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신분증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됐었다.   가주차량국(DMV)에 따르면 AB 60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총 112만1006건의 면허증이 서류 미비자들에게 발급됐다. DMV 숀 포터 공보관은 “AB 60이 발효됐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령자로서 운전을 못 하는 서류 미비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서류 미비자 16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B 1766은 상원에서 통과돼 주지사 서명을 거칠 경우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남가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 이민자법률지원센터, 가주이민자정책센터 등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비면허 신분증 비면허 신분증 서류 미비자들 법안 통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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